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렸던 행정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 ▲ 진에어 로고. |
31일 진에어 주가는 전날보다 13.75%(1330원) 오른 1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제재 결정을 두고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광고대행사 직원 등에게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이른바 '물컵갑질'사건이 발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선도 나왔다.
진에어는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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