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특징주

진에어 주가 초반 대폭 올라, 국토부 제재 해제에 매수세 몰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3-31 09:4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진에어 주가가 장 초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렸던 행정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진에어 주가 초반 대폭 올라, 국토부 제재 해제에 매수세 몰려
▲ 진에어 로고.

31일 진에어 주가는 전날보다 13.75%(1330원) 오른 1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제재 결정을 두고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광고대행사 직원 등에게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이른바 '물컵갑질'사건이 발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선도 나왔다.

진에어는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시승기] 르노코리아 준대형 SUV '필랑트', 그랑콜레오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