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를 내국인 고객과 달리 별도의 수납전산시스템(UBS)으로 관리하는 등 이중장부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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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이 과정에서 미군을 법인 가입자로 등록한 뒤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7200여 명에게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도 위법 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조속히 실태조사에 나서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LG유플러스는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미군 가입자의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한 점이 이중장부 운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업이 영업 외 목적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경우 투명하게 시스템을 관리했고 이를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법인 가입자로 등록한 것은 미군의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현재는 미군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둔명령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가입자가 아닌 실사용자 명의로 개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미군 가입자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국내 이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미군의 국내 주둔기간(9개월, 12개월, 24개월)에 맞춰 단말기 할부기간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