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LG유플러스, 주한미군 가입 늘리려 보조금 추가 지급"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5-09-10 17:39: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를 내국인 고객과 달리 별도의 수납전산시스템(UBS)으로 관리하는 등 이중장부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주한미군 가입 늘리려 보조금 추가 지급"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이 과정에서 미군을 법인 가입자로 등록한 뒤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7200여 명에게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도 위법 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조속히 실태조사에 나서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LG유플러스는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미군 가입자의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한 점이 이중장부 운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업이 영업 외 목적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경우 투명하게 시스템을 관리했고 이를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법인 가입자로 등록한 것은 미군의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현재는 미군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둔명령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가입자가 아닌 실사용자 명의로 개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미군 가입자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국내 이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미군의 국내 주둔기간(9개월, 12개월, 24개월)에 맞춰 단말기 할부기간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