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27일 코로나19 피해고객을 위한 특별지원 대상을 기존 확진자와 격리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넓힌다고 밝혔다.
| ▲ 한화생명 로고. |
한화생명의 고객 가운데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다른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다른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피해 확인서류 3가지 가운데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이외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상환이 6개월 동안 유예된다.
앞서 한화생명은 2월27일부터 계약자 및 융자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동안 유예해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고객은 비대면으로 금융지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지원 제출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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