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그룹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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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원도급자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행하는 ‘갑의 횡포’를 뜻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8년부터 공정위로부터 7차례의 시정명령을 받고 3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43억9200만 원에 이른다.
삼성그룹은 1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의 불공정거래행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건의 시정명령과 4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105억5900만 원을, 롯데그룹은 7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9억6000만 원을 지불했다.
SK그룹과 LG그룹, 포스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도 2008년 이후 각각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GS그룹은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8년 동안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