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삼성그룹, 10대 그룹 중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가장 많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09-09 16:3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그룹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그룹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현황을 공개했다.

  삼성그룹, 10대 그룹 중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가장 많아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원도급자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행하는 ‘갑의 횡포’를 뜻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8년부터 공정위로부터 7차례의 시정명령을 받고 3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43억9200만 원에 이른다.

삼성그룹은 1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의 불공정거래행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건의 시정명령과 4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105억5900만 원을, 롯데그룹은 7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9억6000만 원을 지불했다.

SK그룹과 LG그룹, 포스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도 2008년 이후 각각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GS그룹은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8년 동안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오리온 약속의 하반기 진입, 기다렸던 반등 시작"
한화투자 "바이오포트 1분기 저점, 하반기 분기 최대 매출 기대"
산불은 나무만 태우지 않는다, 산불 연기가 '글로벌 보건 위기' 불러올 수도
국회ESG포럼 세미나, 여야 의원들 'ESG 공시 제도화' 추진 방침 세워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지속, "강세장 복귀 가능"
하나증권 "디오 영업망 개편 및 구조조정 효과 발생, 구조적 성장을 위한 정상화 단계"
LG전자 인도 가전사업 '저가 공세'로 선점 분석, "중국 진출에도 경쟁력 유지"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2.3%, TK는 '긍정' 서울·PK는 '부정'이 더 높아
팔란티어 주가 '지나친 고평가' 분석, "타임머신 발명한 수준의 프리미엄"
LG전자 가전구독 모델 B2B로 확장, 상업용 스탠드에어컨 23평형 월 8만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