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9부능선 넘은 손태승, 국민연금 반대는 부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3-20 17:0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주사 회장 연임을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손 회장은 금감원 중징계 처분의 효력정지로 지주사 회장 연임에 주주 승인만을 앞두게 됐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9부능선 넘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국민연금 반대는 부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그러나 국민연금이 연임에 반대하기로 하면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필요성도 커졋다.

20일 법조계와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손 회장이 다음 회장 임기 3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시선이 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손 회장에 내려진 문책경고 결정은 30일 동안 효력이 정지됐다. 손 회장이 지주사 회장 연임 성공까지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주 승인만을 앞두게 된 것이다. 

손 회장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손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지분 7.71%를 보유한 2대주주로서 손 회장 연임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만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행동을 할 가능성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금감원과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국민연금이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손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상법 제366조는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목적과 소집 이유를 밝히고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부실 등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금감원 징계사유인 법규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거절하더라도 법원이 소집 허가를 내주기에 충분한 사유”라고 바라봤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이 현직을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이 낸 행정소송은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다음 회장 임기 3년을 끝낸 뒤에 최종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종 판결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많다. 

손 회장이 25일 주주총회에서 일단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임기는 행정소송 승패 여부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사를 해임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1심 판결에서 이사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서 주주총회 소집 사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임을 두고 주주총회 표대결이 벌어진다면 당장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약 29%), 우리사주조합(6.42%)이 손 회장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도 과점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며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손 회장을 지지하는 측의 지분이 53%로 전체 과반을 넘는 셈이다.

하지만 변수는 예금보험공사가 향후 보유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세워뒀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유지분을 올해부터 2~3차례에 걸쳐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회당 매각 지분은 6%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의 다음 임기 안에 1번이라도 손 회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주주에게 지분이 팔리면 손 회장 지지측의 과반 지분율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손 회장은 대형로펌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행정소송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이 법무법인 화우 등에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