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나고 이륜차 보험에도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사고당 부담금 한도는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사고는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한도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운전에도 무면허운전과 같은 보험사의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운전으로 사고부담금이 1억5천만 원을 넘는 대인사고와 사고부담금이 2천만 원을 넘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다.
이륜차 보험에도 대인, 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할증이 강화한다.
현재는 평균보다 150% 넘게 수리비가 발생하면 15% 할증률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23%까지 늘어난다.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나왔다.
출퇴근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