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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살고 싶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변론에서 이렇게 말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의 운명이 오는 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판가름난다.
대법원 2부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에서 62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포탈과 963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판결 날짜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지나 정해졌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시작된 뒤 한 달가량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그 뒤 병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지금까지 모두 3차례 기간이 연장돼 불구속상태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지간은 11월 21일까지다. 이 회장이 구속기소된 뒤 지금까지 실제 수감생활을 한 기간은 한 달 가량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확정과 동시에 구속집행정지기간도 종료돼 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이 회장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재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10일 상고심 재판에 건강문제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과 9월 열린 1심과 2심 판결에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나타냈다.
이 회장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문제 등 대법원 내부사정으로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의 일정이 줄줄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부에서 이 회장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가 다시 대법관 4명이 속한 소부로 돌려보내져 심리가 진행돼 왔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 사건쟁점을 놓고 이견이 컸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의견이 불일치한 혐의는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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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4년 9월1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이 맡았다. 김 대법관은 사시 23기이며 1956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김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을 담당했다.
김 대법관은 2010년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의 조세포탈·뇌물공여 사건 2심을 다루기도 했다. 그는 박 회장의 형량을 1심보다 1년 줄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들었다.
CJ그룹 관계자들은 이 회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잡히자 초긴장 상태다. 이들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아 고법에서 다시 형량에 대한 법리를 다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횡령·배임혐의로 2012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는 것이 CJ그룹으로서 최선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항소심의 징역3년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CJ그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