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뜨겁게 펼쳐진 서울 시내면세점 2곳의 신규입찰 경쟁의 점수가 공개됐다.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의 점수가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이번 점수 공개로 두 그룹은 또 한번 굴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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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3일 관세청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경쟁입찰에서 '현대DF'가 762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시내면세점 유력후보로 점쳐졌던 신세계DF(775점)와 SK네트웍스(773점)도 각각 4위와 5위에 머물렀다. 이랜드는 764점을 받고 6위를 기록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한 HDC신라가 대기업 7곳이 참여한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에서 84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시내면세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호텔롯데는 의외로 79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는 탈락한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다.
관세청은 7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개 항목에 맞춰 점수를 매겼다.
5개 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정도(150점) 등이다.
관세청은 9월25일까지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 특허 입찰접수를 진행한다.
특히 면세점 독과점 기업에 신규특허나 재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제2차 면세점 입찰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사업”이라며 “국내 면세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은 인정해왔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