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GIO가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를 놓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이 GIO가 여러 면에서 김 의장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GIO는 2015년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가 누락된 회사는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지음, 이 GIO의 친족이 운영하는 외식회사 화음, 네이버 계열사인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등을 포함해 20여 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열사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을 앞둔 기업과 동일인(기업총수)은 공정위의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GIO의 계열사 신고 누락은 김 의장이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5개 계열사의 신고를 빠뜨린 것과 매우 비슷하다.
김 의장은 공시 누락을 용인할 고의성이 없었고 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GIO도 같은 변호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계열사 신고 누락이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이 GIO가 이를 몰랐고 신고 누락을 통해 얻을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5년 당시 NHN엔터테인먼트를 계열분리하면서 총자산이 3조4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가 된 20여 개 계열사의 자산규모가 3100억 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누락된 회사의 자산이 공정위 제출자료에 포함됐더라도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GIO의 재판 결과는 앞으로 네이버의 금융사업을 책임질 네이버파이낸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금융업종 대부분은 기업총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력을 영업인가의 결격사유로 삼고 있어 이 GIO의 유죄가 확정되면 특정 금융업종은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네이버는 당장 정부 인가가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에 직접 진출할 뜻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에 밝혀왔던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며 “증권업, 보험업 등 정부 인가가 필요한 금융업종에 직접 진출할 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이 성장할수록 관련 인가를 따내야 할 필요성은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접적 금융사업 진출 방식으로는 수익성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업계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금융플랫폼 경쟁자이면서 이미 금융사업이 어느 정도 확대된 카카오와 토스는 모두 험난한 과정을 무릎쓰고 금융업 인가를 직접 취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이들은 간접적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