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금융감독원 중징계와 김정태 회장의 임기 만료시기와 맞물려 그 배경에 시선이 몰린다.
▲ 24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사외이사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바꾼 것이다.
24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사외이사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바꾼 것이다.
이번 내부규범 변경으로 윤성복 사외이사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윤 사외이사는 2015년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3월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5년을 모두 채워 연임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내년까지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연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사외이사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사외이사진이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출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 사실상 올해 말부터 다음 회장을 놓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임기한도를 늘린 이유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사외이사 인력난을 볼 때 이사회 의장이 회사를 떠나면 대체할 만한 새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자연스럽게 임기한도를 늘렸을 수도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도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외이사가 김 회장과 5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회사는 다른 상장사보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이나 임기제한 등이 까다롭다. 주인이 없어 이사회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부터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모든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됐는데 금융회사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가 최장 6년으로 규정돼 있다.
오히려 일부 금융지주는 법보다 더 까다로운 내부규범을 정해뒀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법정 최장기간인 6년보다 1년 적은 5년으로 규정해왔는데 이번에 하나금융지주가 이를 1년 다시 늘린 것이다.
이를 놓고 다음 회장 선임에 앞서 혼란을 막고 안정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감원 중징계를 받아 하나금융지주 후계구도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후임 회장 선임권한을 쥔 이사회의 안정을 꾀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김정태 회장의 유임과 관련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 회장이 1년 더 회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2020년 3월 임기를 끝으로 회장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회장 승계구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승계구도를 짜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회장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김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더라도 1년 더 회장을 맡을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는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윤성복 사외이사 외에도 나머지 사외이사 7명의 임기가 3월 임기가 끝난다.
다만 아직 모두 임기한도가 남아있어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사외이사를 포함해 기존 8명이 그대로 다음 회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명 가운데 윤 사외이사, 박원구 사외이사, 차은영 사외이사는 김정태 회장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몸담던 시절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반면 나머지는 김정태 회장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빠진 뒤 선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