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타다’를 합법이라고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를 비롯해 쏘카와 VCNC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19일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대여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렌터카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용자와 쏘카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영업의 증표라며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혁신 등으로 최적화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려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로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며 “고전적 이동수단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사업’이므로 검찰처럼 기존 운송업의 잣대를 대면 안된다는 이 대표 쪽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고의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 단속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 쏘카와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각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