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신종 코로나 검사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확대, 검사비는 무료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2-07 21:24: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와 동선 중복 등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해주지는 않는다.
 
신종 코로나 검사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확대, 검사비는 무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을 적용했다.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를 적용했다.

바뀐 절차에 따라 중국 이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긴 사람은 보건소나 대형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필요성을 따져볼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오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증상이 나타난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보건소 124곳과 대형병원 38곳, 수탁 검사기관 8곳이다. 

이 기관들 가운데 병원 24곳은 검체 채취부터 검사, 결과 분석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일부만 검사장비를 갖췄으며 대부분 검체를 채취해 검사 의뢰기관에 보낸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6시간이 걸린다. 검체가 이동하거나 검사 물량이 밀려있다면 1~2일 뒤에 통보할 수 있다. 

의심환자에 해당하면 검사비는 무료다. 

정부가 의사에게 의심환자를 판단할 재량을 부여했지만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사례 정의와 동떨어진 사람이 검사를 받기는 힘들다.

이를테면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