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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애경산업 전 대표 고광현,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2심도 실형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1-31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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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가습기살균제와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br /> <b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애경산업 전 대표 고광현, &#39;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39; 2심도 실형받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31165132_5548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br /> <br /> 재판부는 &ldquo;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지휘와 감독을 받는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rdquo;며 &ldquo;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dquo;고 밝혔다.<br /> <br /> 재판부는 &ldquo;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행한 것&rdquo;이라며 &ldquo;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애경산업은 &lsquo;가습기살균제사태&rsquo; 때 &lsquo;옥시싹싹 가습기당번&rsquo;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nbsp;낸 &lsquo;가습기 메이트&rsquo; 제품&nbsp;판매사다.<br /> <br />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nbsp;[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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