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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라는 장애물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롯데그룹의 지주사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롯데그룹 금융계열사들을 처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된다.
호텔롯데가 일반 지주회사가 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 3곳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호텔롯데는 롯데손해보험(26.58%), 롯데캐피탈(26.60%), 롯데카드(1.24%)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금융계열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가 지주회사가 될 경우 2년 안에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LG그룹은 200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LG증권과 LG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모두 매각했다. LG그룹은 사실상 금융업에서 손을 뗐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일본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제한 규정을 국내 회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계열사 두산캐피탈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4년 동안 두산캐피탈을 팔지 못해 과징금까지 물었고 결국 2013년 6월 두산중공업아메리카와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에 두산캐피탈 지분을 넘기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유통부문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와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경영권을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에 넘겨 시너지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가뜩이나 일본기업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 롯데 정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신 회장으로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 개정안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계열사의 경영권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금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리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구성될 지배구조 태스크포스에서 여러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