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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수사권 존중돼 듯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1-14 1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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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검찰 수사권 존중돼 듯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은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으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검찰 고위간부직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 청와대에 불편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이다.

일부 언론이 검찰인사 과정을 보도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인사안을 보여 주지 않은 사실 등을 비판한 것을 놓고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며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과거에 서로 편할 때는 밀실에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도 검찰총장의 의사개진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며 “인사를 제청하는 방식,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판단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조 장관을 향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조 전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국론 분열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향해 “조 전 장관의 임명으로 국민 사이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갈등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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