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 ▲ 안태근 전 검사장.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다시 하라며 무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이례적 조치였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로서 법령을 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안 전 검사장은 9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안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며 “구체적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해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기억이 없고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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