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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그룹 한진칼 지분 9%대로 확대, 오너 권홍사의 의도에 시선집중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1-09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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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올해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줄까?

9일 반도그룹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확대했는데 3월 한진칼 주총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시선이 모인다.
 
반도그룹 한진칼 지분 9%대로 확대, 오너 권홍사의 의도에 시선집중
▲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권홍사 회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샀으며 앞으로도 살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강성부 사장 등 KCGI와 관련된 어느 누구도 만난 적 없다”면서도 “다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반도그룹 관계자는 "반도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확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지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유관 부서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12월 들어 '기타법인'으로 분류된 매수주체가 한진칼 주식을 모두 169만9722주(2.87%) 사들였는데 권홍사 회장과 반도그룹 관계자의 이야기에 비춰볼 때 이 기타법인의 주인이 반도그룹일 가능성이 크다. 

권홍사 회장은 1975년 반도건설을 설립해 30여 년 동안 이끌어 왔다.

권홍사 회장은 체육계 활동을 하면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전 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체육계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는데 권홍사 회장도 대한체육회 이사, 서울시승마협회 회장 등을 맡아 체육발전에 많은 공로를 쌓아오면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건설은 2019년 10월 한진칼 지분을 5.06%까지 늘리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국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반도그룹이 공시를 통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한진칼 지분은 6.28%인데 여기에 최근 기타법인이 사들인 지분을 합하면 8~9%대에 이르게 된다.

반도그룹의 한진칼 지분 매입을 두고 항공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권홍사 회장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저평가된 한진칼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것을 이용해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권홍사 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쪽은 현재 한진칼의 지분 분포상 어느 누구도 경영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그 근거로 꼽고 있다.

한진칼 주요주주의 지분구성을 살펴보면 한진가는 조원태 회장이 6.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를 쥐고 있다.

여기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17.29%, 델타항공이 10.0%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그룹이 쥐고 있는 8~9%의 지분은 경영권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권 회장이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쪽은  반도그룹의 일별 주식 취득단가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그룹은 2019년 10월4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 40영업일 가운데 24영업일에 지분을 사들였는데 24영업일 모두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그룹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한진칼 투자와 관련해 자산투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살 것인지도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도그룹의 지분확대 배경이 투자목적이든 경영권 개입 목적이든 반도그룹은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9년 12월26일까지 취득한 지분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설령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도그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조’ 규정에서 정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해 놓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해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법률 해석상 이는 주주로서 새로운 안건으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을 제안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의결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반도그룹이 올해 3월 있을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선택이 조원태 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지는 권 회장의 의중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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