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6명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 법원에 도착해 “내가 구속돼 세월호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과 해양경찰 지휘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았지만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 수집, 구조 협조 요청 등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조치와 관련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