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전 해경청장 김석균 세월호 관련 영장실질심사, "법원 결정 따르겠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08 17:25: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 해경청장 김석균 세월호 관련 영장실질심사, "법원 결정 따르겠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6명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 법원에 도착해 “내가 구속돼 세월호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과 해양경찰 지휘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았지만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 수집, 구조 협조 요청 등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조치와 관련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