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올해 4월15일 시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례의석수 30석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위헌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념 양극화를 심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한국당은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정당들은 분리와 연대 등 기형적 방식으로 의석수 최대화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