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헌법소원 청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1-03 17:37: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헌법소원 청구
▲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올해 4월15일 시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례의석수 30석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위헌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념 양극화를 심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한국당은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정당들은 분리와 연대 등 기형적 방식으로 의석수 최대화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은값 상승으로 태양광 업체 '직격타', 중국 제조사들 다른 소재로 대체 서둘러
테슬라 주가 '올해 2배 뛴다' 전망 나와, 로봇과 자율주행차 확대 잠재력
삼성전자 노태문 "공조·전장·메디컬·로봇 4대 신성장동력에 투자 확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삼성 '숭산 프로젝트' 재조명
현대차그룹 CES서 보스턴다이내믹스 전면 내세워, 정의선 지배구조 개선 위해 나스닥 상..
트럼프 대형 정유사에 '베네수엘라 인프라 투자' 압박, 실현 가능성엔 의문 커
삼성생명은 '장기 비전' 삼성화재는 '시장 장악', 자회사 편입 첫해 '상호 보완' 심는다
중국 CXMT 6조 조달로 저가 D램 양산 태세, 삼성·SK하이닉스 초호황기 영향 '촉각'
LGCNS AX사업 '피지컬 AI로봇'으로 확장, 현신균 5년 만에 영업이익 배로 늘린다
트럼프 페르미아메리카에 정책지원 집중, 한국 '원전 르네상스' 역할 커지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