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전체 5억 원 규모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벗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이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노동자가 허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구속영장 기각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재웅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며 “충분히 변상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7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서 내려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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