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 우려 없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27 20:54: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전체 5억 원 규모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 우려 없다"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벗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이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노동자가 허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구속영장 기각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재웅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며 “충분히 변상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7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서 내려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조인식,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세 자녀, HS효성 보유 주식 모두 처분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비트코인 시세 1억6284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전략자산 비축 논의도 본격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선택의 시간', 인천공항 면세점 유지할까 싸울까 포기할까
코스피 '숨고르기' 3410선 하락 마감, 코스닥도 840선 내려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