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에 '자상한 기업'을 늘리고 각종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의 줄임말로 보유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등을 협력사는 물론 미거래기업과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자상한 기업'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자상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상한 기업의 수는 2020년에는 12곳 이상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이미 올해 10곳이 자상한 기업을 선정했다.
2019년 선정된 자상한 기업은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차 등이다.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을 각종 정부 포상에서 우대하고 동반성장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상한 기업이 숙박시설 등 현물을 협력사와 공유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내년에 개정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2년 면제, 출입국 우대 2년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된 자상한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고 자상한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업별 특색에 맞는 성과와 우수사례를 유튜브 채널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상한 기업들은 올해 협약을 통해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5조4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