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제조한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연합뉴스> |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조 이사는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조 이사는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10월 조 이사와 김 상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뒤 11월 영장을 재청구해 조 이사를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김 상무는 추가수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