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의 무산을 놓고 유감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부산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종료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20대 국회 임기 안에 과거사법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입장문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며 2년째 노숙농성 중"이라며 "이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데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사건은 1975~1987년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미성년자와 노숙자를 불법적으로 감금해 폭행하고 노동을 강요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인권에는 여야는 없다”며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임기 안에 책임을 지고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이어 "피해 사실 증거자료와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9월 형제복지원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 신고센터를 열었으며 이를 확대해 2020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센터는 피해 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치유와 피해자를 위한 모임의 공간도 제공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