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월과 9월에 신고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계약 가운데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탈세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8월과 9월에 신고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계약 가운데 현재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료제출이 끝난 991건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532건이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증여나 차입 관련 서류 없이 가족사이 금전거래 등 탈세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조사팀은 적발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로는 23건이 적발됐다. 관련 적발사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담당기관이 점검을 거쳐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우선 조사대상에 선정된 1536건의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38건(15%), 그 외 17개 구가 748건(49%)이다.
거래금액별로 살펴보면 9억 원 이상이 570건(37%),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 406건(26%), 6억 원 미만이 560건(37%)이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를 시작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년 2월부터는 20여명 수준의 전담팀이 국토부와 감정원에 구성돼 대상 지역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로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 합동조사도 수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