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수사하도록 하명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비위사실과 관련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사안을 놓고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비위사실과 관련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들을 비리 혐의로 수사한 뒤 사건을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 김 전 시장 측근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언론은 27일 김 전 시장 측근을 향한 경찰수사 과정을 놓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눈 것일 수도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