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름,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들도 앞으로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 공포 절차가 진행되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라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