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 누락을 찾아내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건축물에 80여억 원의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건축물에 80여억 원의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 |
인천시와 인천 중구는 2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합동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누락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찾아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추가로 과세할 2015∼2019년분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약 8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인천시와 인천 중구는 과세대상과 액수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누락과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시설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 목적물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징 여부와 정확한 세금 부과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