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로교통실의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표자료. <서울시>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종로와 시청, 서울역 등 강북 주요도심에 노후 경유차량의 진입을 막는다.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서울 강북의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월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이 서울역과 시청, 종로 등 주요 도심지역의 녹색교통지역 안에 진입하면 차량에 과태료 25만 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은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 구동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도 10월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정해 2020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강남과 여의도로 늘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