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이재용 변호인단, 파기환송심에서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은 비자발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11-22 17:5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단, 파기환송심에서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은 비자발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연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을 두고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서 특검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됐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포괄적 뇌물로 인정됐다며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현안으로 존재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재판에서 승계작업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내면서도 승마와 영재센터 등이 자발적 지원이 아니었음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기업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영재센터 지원은 재단 지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막연히 선처를 기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1,2심의 판단도 갈렸으며 종전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받은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압력을 가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파기환송심 재판은 양형심리로 12월6일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이 유무죄보다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더욱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최종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후 1시26분경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