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연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을 두고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서 특검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됐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포괄적 뇌물로 인정됐다며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현안으로 존재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재판에서 승계작업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내면서도 승마와 영재센터 등이 자발적 지원이 아니었음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기업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영재센터 지원은 재단 지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막연히 선처를 기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1,2심의 판단도 갈렸으며 종전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받은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압력을 가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파기환송심 재판은 양형심리로 12월6일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이 유무죄보다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더욱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최종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후 1시26분경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