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1-20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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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5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20일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안내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20일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안내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자들이다. 개인 441명과 법인 90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의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 항목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이들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며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동산압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