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타결에 한발 다가섰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14차 교섭을 열고 일부 안건들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혔다. 이날 교섭에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6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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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일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상견례를 가졌다. |
현대차 노조는 14차 교섭에서 주간 2교대 8+8시간 조기시행을 위해 하기휴가와 추석휴가 기간에 설비투자를 먼저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회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노조는 회사에 “회사가 월급제와 통상임금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회사는 “종합의견을 제시할 의지가 있다”면서 노조와 월급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문제 등에 관해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교섭을 기약했다. 다음 교섭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 인상, 성과급 단기순이익의 30%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주간 2교대 8+8시간 조기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정년 65세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협상에 돌입한지 한 달여 만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적정수준에서 서로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냈다.
노사는 기본급 2.3% 인상, 생산성격려금지급, 통상임금자율합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최초로 호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호봉제는 노동자 개인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임금제도다. 국내 자동차 업계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호봉제는 기업들에 점점 더 부담이 된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호봉제 폐지 이후의 임금체계는 앞으로 만들어질 노사공동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정년을 현재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을 전년보다 10%씩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는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자 다른 10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