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초년생, 구직자들을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고액수당을 지급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동안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약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해외 구매대행업체나 환전업체로 위장한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하루 50만 원)를 지급한다는 모집 광고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후 구직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 금액을 다시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채용상담 면접을 위해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라고 한다면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