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충청남도 천안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구본영 천안시장이 7월26일 열린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구 시장은 발표문을 통해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으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믿고 지지해 준 70만 시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될 재선거를 통해 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만섭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