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LG생활건강의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과 관련해 소비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LG생활건강은 액상분유 제품인 ‘베비언스’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와 곤욕을 치렀는데 제조유통 단계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
|
|
▲ LG생활건강의 액상분유 제품인 '베비언스'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며 지난 7월3일 소비자가 올린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제품에서 발견된 구더기가 제조·유통단계가 아닌 소비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단계 조사에서 내용물은 원료 배합공정부터 무균 충전공정까지 여과망을 통해 7~8차례의 여과공정을 거쳐 이물을 제어하는데 모두 밀폐된 제조라인을 통해 이송된 뒤 제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외부 오염물질이 혼합될 개연성이 낮고 벌레가 유입된다고 해도 고온멸균, 균질화, 여과공정을 거치므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LG생활건강이 물류창고 내 3단으로 된 진열대에 베비언스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월 1회 주기적 방역과 매일 실시하는 위생점검으로 이물혼입이나 벌레가 생길 개연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단계 조사에서 ‘구더기 액상분유’ 문제를 제기한 김모씨가 제품구입 뒤 집안거실의 책상에 박스채로 보관했고 말레이시아 해외여행(6.29~7.3) 가운데 7월1일 수유 뒤 액상분유 뚜껑에서 살아있는 애벌레(구더기)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액상분유에서 발견한 구더기는 초파리과의 유충으로 추정됐다. 이 유충은 4~7일 발육상태로 판단되며 134℃ 이상의 온도에서 35초 동안 멸균(고온멸균)하면 죽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구더기가 제조·유통단계에서 혼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벌레의 특성상 제조·유통단계에서 초파리가 산란하였다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성충으로 발견되었어야 하므로 소비단계 혼입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