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담양 보천개발지구의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막는다.
전라남도는 13일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km² 563필지다.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이다.
100m²를 초과하는 녹지지역 또는 90m²를 초과하는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을 거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