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총수가 지주사체제 밖에 둔 회사 많아, 공정위 "사익에 악용될 위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11 17:34: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계열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총수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바라봤다.
 
총수가 지주사체제 밖에 둔 회사 많아, 공정위 "사익에 악용될 위험"
▲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가 11일 내놓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을 일컫는 '전환집단'은 모두 2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개 늘었다.

전환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동안 롯데·효성·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새로 전환했다. 반대로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됐다.

전환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21개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에 관한 총수와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 27.4%, 49.7%로 집계됐다.

2018년 같은 기간 평균 지분율인 28.2%, 44.8%와 비교하면 총수 지분율은 떨어졌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오히려 다소 높아졌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가운데 760개를 지주회사체제 안에 보유했다.

반대로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81개,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28개로 조사돼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 가운데 64%인 109개(81+28개)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다고 봤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81개 가운데 9개는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들고 있었다. 9개 계열사 가운데 6개에서 총수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내부거래 비중인 17.16%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일반집단(대기업 집단 59개 가운데 전환집단 제외) 평균인 9.87%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 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지주사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하다"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해킹에 회원 피해 386억, 전액 보전하고 전면 점검"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식,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등 참석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의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마트 통합매입·신규출점 성과 본격화, 한채양 7년 만에 본업 이익 4천억 '눈앞'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