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9억 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04 12:2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적보증 대상자의 조건으로 기존의 주택 보유 수 1주택 이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알렸다. 
 
주택금융공사, 9억 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1일부터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돼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연구원>

정부가 10월1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11일 전에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이미 받은 사람이 11일 이후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한 차례 공적보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유자가 그 다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9억 원을 넘어서는 가격의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한을 두 번째로 연장할 수는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직장 이전이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유로 보유하게 된 주택도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판단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료와 최종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