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9억 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04 12:2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적보증 대상자의 조건으로 기존의 주택 보유 수 1주택 이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알렸다. 
 
주택금융공사, 9억 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1일부터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돼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연구원>

정부가 10월1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11일 전에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이미 받은 사람이 11일 이후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한 차례 공적보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유자가 그 다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9억 원을 넘어서는 가격의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한을 두 번째로 연장할 수는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직장 이전이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유로 보유하게 된 주택도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판단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료와 최종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소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차질 우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궤도,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튼다
'임직원 교육'부터 '기업 뿌리 홍보'까지, '창업주 정신' 전파에 공들이는 유통 명가
넷플릭스 국내 OTT '체류시간'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콘텐츠'
HUG 최인호 현장소통으로 존재감 각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