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9억 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04 12:2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적보증 대상자의 조건으로 기존의 주택 보유 수 1주택 이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알렸다. 
 
주택금융공사, 9억 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1일부터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돼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연구원>

정부가 10월1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11일 전에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이미 받은 사람이 11일 이후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한 차례 공적보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유자가 그 다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9억 원을 넘어서는 가격의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한을 두 번째로 연장할 수는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직장 이전이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유로 보유하게 된 주택도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판단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료와 최종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