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적보증 대상자의 조건으로 기존의 주택 보유 수 1주택 이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알렸다.
▲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1일부터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돼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연구원> |
정부가 10월1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11일 전에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이미 받은 사람이 11일 이후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한 차례 공적보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유자가 그 다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9억 원을 넘어서는 가격의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한을 두 번째로 연장할 수는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직장 이전이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유로 보유하게 된 주택도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판단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9억 원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료와 최종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