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회부됐다.
이 회장 횡령 사건은 지난해 9월 상고돼 대법원2부에 배당됐는데 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조기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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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4년 9월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
19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맡던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CJ그룹 관계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 회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들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이 회장 입장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29일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뒤 10개월 동안 심리를 이어왔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 이 회장 사건을 집중검토하고 있는데 항소심까지 유죄로 결정된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혐의을 놓고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부동산 매입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 회장 사건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만기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11월21일까지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 조세포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아내의 신장을 이식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면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초 결심공판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는데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남은 시간에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2013년 8월20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그 뒤 정지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4월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회장은 2개월 뒤 건강이 악화되면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승인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그 뒤 건강 문제로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 회장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동안 재벌총수들과 비교해 역대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