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38.41%, 관리자 비율은 21.13%로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06년보다 각각 7.64%포인트, 10.91%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노동자 비율은 높지만 관리자 비율은 낮아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를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공공기관 여성 노동자 비율은 40.06%고 지방공사·공단은 27.63%, 민간기업은 38.36%로 파악됐다.
반면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18.76%고 지방공사·공단은 6.82%, 민간기업은 21.97%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39.44%로 전체 평균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1%로 전체 평균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1천 명 미만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37.64%로 전체 평균보다 0.77%포인트 낮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로 전체 평균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산업별로 여성 노도앚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순서로 높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중공업(1차 금속, 운송장비)은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이 모두 가장 낮았다.
고용부는 2019년 여성 노동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보다 70% 이하인 기관에는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 내용을 담아 시행계획서를 2020년 4월30일까지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계획서의 이행 실적도 2021년 4월30일 받기로 했다.
계획서 제출 대상 기관은 모두 1211곳으로 공공기관 157곳, 지방공사·공단 97곳, 민간기업 957곳 등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 명단도 공표한다.
2017~2019년 3년째 여성 고용기준에 못 미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거쳐 2020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 공표 사업장은 사업장 현황을 고용노동부 누리집(관보)에 6개월 동안 게시해야 한다.
가족 친화 인증 배제,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 우수 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배제 조치 등 불이익도 받는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차별 해소와 일·생활 균형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