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 인건비 허위청구 등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 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25일에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부산, 대구,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3월부터 9월까지 시의회 입법정책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었다.
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등 주요사항과 준공영제 운영위위회 구성, 경영 및 서비스평가 규정 등을 마련했다.
운송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책무규정을 만들었다. 책무를 위반할 대는 성과금 차분배분 등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허 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그동안 버스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2006년 257억 원에서 올해 669억 원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7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2005년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적 제도 없이 대전시와 운수업체 당사자 사이 협약에 따른 운영지침으로 준공영제가 운영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비용 과다 지출, 인건비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대전시가 세금으로 시내버스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은 매우 적다”며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회사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대전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이 내놓은 조례안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
운송사업자가 수익금을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해 3회 이상 제재를 받으면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 담겼지만 기준이 되는 제재횟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사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노선입찰제 도입이나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빠져 미흡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광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11월 회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를 통과 시킬 것”이라면서도 “조례안에 담겨있는 운영지침 등의 내용이 미비하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1월 회기에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