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45일 동안 멈춰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운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고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동안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현재까지 운항되고 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취소소송에서는 조종사들의 과실을 인정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