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여야, 신속처리안건인 검찰과 사법개혁안 16일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14 18:55: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16일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사법·검찰개혁안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
 
여야, 신속처리안건인 검찰과 사법개혁안 16일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등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을 놓고 논의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들은 신속처리안건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방식과 관련한 애초 합의와 달리 10월 말까지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대응했다.

여야3당은 또 약 3년 동안 공석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조만한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