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감원,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신속한 금융지원 시행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0-04 16:12: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보험료 조기지급과 대출지원,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신속한 금융지원 시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집중호우로 경북과 강원지역 농가, 양식시설, 공장 등 시설물이 파괴되며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은 보험사에서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최고 50%를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 고객에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업인과 어업인에 3억 원 한도로 복구자금 보증도 지원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도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