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보험료 조기지급과 대출지원,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경북과 강원지역 농가, 양식시설, 공장 등 시설물이 파괴되며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은 보험사에서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최고 50%를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 고객에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업인과 어업인에 3억 원 한도로 복구자금 보증도 지원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도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