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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완화 뒤 은행 파생상품 판매 급증, 제윤경 "대책 필요"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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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 뒤 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모펀드시장에서 손실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완화 뒤 은행 파생상품 판매 급증, 제윤경 "대책 필요"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개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2019년 8월 말 기준 100만1849건으로 2015년 말(66만8841건)보다 49% 늘었다. 

16개 시중은행이 파생결합증권펀드(DLF),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 증권형 파생상품을 판매한 고객 수는 2019년 8월 말 기준 86만503명으로 2015년 말보다 42.8%, 판매잔액은 49조8367억 원으로 같은 기간 65.4%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펀드의 판매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2240개로 2015년 말과 비교해 781.2% 늘어 전체 파생상품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9년 6월 말 기준 사모펀드 수는 1만1397개, 사모펀드 설정금액은 380조 원으로 2015년 말과 비교해 각각 27%, 90% 늘었다. 

제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와 사모펀드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사모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과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 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판매의 규제완화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라도 금융위원회가 손실률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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