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고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절차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업계는 의료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업무 부담을 병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지 따져볼 것”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면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