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9-27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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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5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5월) 동안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797건이었다. 한해 평균 185.3건 수준이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업체별로 살펴보면 BBQ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B.H.C. 116건, 교촌치킨 91건, 페리카나 84건, 네네치킨 81건, 호식이 두마리 치킨 67건, 또래오래 64건, 굽네치킨 62건, 치킨매니아 49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169건)가 가장 많았고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90건), 이물질 혼입(8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2건) 등 위생 관련 위반이 많았다.
행정적 미숙함도 나타났다.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사례(113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