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사이 거래)금융시장이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P2P대출회사는 220개, 누적 대출금액은 6조2522억 원이다.
2016년 말과 비교해 P2P대출회사 수는 76%, 누적대출금액은 894.1%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P2P대출회사의 대출잔액은 1조7801억 원, 평균 연체율은 11.9%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회사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P2P금융과 관련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권 밖에 있는 P2P대출회사의 대출횟수, 대출잔액, 연체율 등 대출 현황과 피해현항은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P2P금융거래 관련 민원도 금융감독원의 민원관리시스템에서 따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트레이드 등 P2P대출회사가 자율적으로 시장현황을 조사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자료에 의존해 이번 자료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