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등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하는 가맹본부가 앞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려면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본부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이른바 ‘가맹사업 1+1’제도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업종을 베낀 모방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가맹본부가 사업을 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관한 검증을 받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자맹점 영업부진 때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동의비율은 광고 50%, 판촉 70%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행사를 시행한 뒤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 사전 협상이 어려웠다.
당정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하면 중도폐점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을 세웠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뿌리뽑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기부는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재기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센터 3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부는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사이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부와 점주 등 정책 수요자와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