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더 수사해야, 신상공개 검토"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19 12:23: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더 수사해야, 신상공개 검토"
▲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찾았지만 섣불리 진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DNA가 나왔다고 해서 진범으로 특정하고 종결지을 사안이 아니다”며 “모든 수사인력과 기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15일~1991년 4월3일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및 살해당한 사건을 말한다.

최근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50대 남성 이모씨의 DNA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조사결과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이씨의 DNA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가운데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

이씨는 경찰의 1차조사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수사에 관한 다른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사실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이모씨를 조사해 혐의를 밝혀도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역사적 소명을 지니고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국내 전력·태양광·자동차 ETF 수급 지속 개선 중, 반도체 테마 매력도 여전"
기후변화로 미국에서 '물 인플레이션' 심화,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 웃돌아
정부·삼성전자 노조에 "대화하자" 추가 제안, 노조 "대화할 이유 없다"
중국 5월 리튬 가격 전달보다 23% 상승, "짐바브웨 수출 쿼터제 효과까지 시간 걸려"
[현장] 메가존클라우드 'AI 오케스트레이터' 청사진 밝혀, 염동훈 "멀티 AI 에이전..
쿠팡 예상 밑도는 수익 성장에 목표주가 소폭 하향, 번스타인 "경쟁 심화"
[현장] 정의선 "중동 전쟁 이후 준비할 것, 자율주행은 안전 중심 개발"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