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2단계 낮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림산업의 2018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2단계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가운데)이 5일 서울 서초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동반성장위원회> |
대림산업은 동반위가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한 올해 6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림산업은 최근 3년 동안 700여 개 하도급회사에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미지급, 계약서 미발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동반위는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림산업 외에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의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함께 강등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우수’에서 ‘보통’으로 2단계, 코스트코코리아는 상생법 위반으로 ‘양호’에서 ‘보통’으로 1단계 낮아졌다.
동반위는 다른 기업의 법 위반 여부도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등급 평가에 소급해서 반영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기간은 2018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 이후 3개월이 되는 9월26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